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자동차로 운행시 급히 주정차를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도로특성상 주정차가 가능한 곳이 마땅치 않고, 특히 카메라도 많아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위반에 단속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 자동차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견인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확인

아래 금액은 서울시 기준이며, 타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지역

  • 과태료 : 승용차 40,000원, 승합차 50,000원
  • 자진납부시(20%감경) : 승용차 32,000원, 승합차 40,000원
  • 과태료 최고액 : 승용차 70,000원, 승합차 8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 과태료 : 승용차 120,000원, 승합차 130,000원
  • 자진납부시(20%감경) : 승용차 96,000원, 승합차 104,000원
  • 과태료 최고액 : 승용차 210,000원, 승합차 227,5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 납부방법으로는 wetax 사이트로 가능하며, 서울시는 CARTAX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과태료 조회는 일반적으로 [wetax 조회] 와 서울시에서 가능한 [CARTAX 조회] 가 있으며, 바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wetax 조회 및 납부

wetax 는 로그인없이 조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CARTAX 조회

서울시에서 이용 가능한 CARTAX 사이트로 이동 후 [차량번호 조회하기] 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서울시 ETAX 납부

서울시 기준 CARTAX에서 조회를 하고 ETAX에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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