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나 중고차에 관계없이 차를 구매했다면 차량등록시 지자체에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후 5년이 지났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찾아가지 않은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미환급금이 2,391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신청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연간 3.8조원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5~7년) 경과됨에 따라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 소멸시효과 경과되어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환급금 자동 입금을 위한 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21.10.∼) – 총 18개 자치단체(창원시 포함) 중 13개 자치단체 개정 완료(3월 시행) – 5개 자치단체(울산, 강원, 전남, 경남, 제주)는 개정 중(상반기 시행)
종전에는 채권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 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됩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상환 공고문과 더불어 개인별로 문자를 추가 발송하여 채권 환급금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에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으면 이에 상응하는 주민의 재산권과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미환급금 상환방식 개선은 관계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이 긴밀히 협업하여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혁신한 사례로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