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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나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하기 마련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의 소득이 있는 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유형에 따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무작위가입자로 분류되며 만 65세 이상이 되면 납무금액과 기간에 따라 매월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 (2024년 기준)
아래 표는 물가상승률로 인해 5.1% 오른 2024년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 월액평균액 |
연금 보험료 ( 9% ) |
가 입 기 간 | ||||||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35년 | 40년 | ||
330,000 | 29,700 | 162,411 | 241,551 | 320,681 | 330,000 | 330,000 | 330,000 | 330,000 |
400,000 | 36,000 | 166,195 | 247,164 | 328,133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500,000 | 45,000 | 171,586 | 255,183 | 338,779 | 422,386 | 500,000 | 500,000 | 500,000 |
600,000 | 54,000 | 176,978 | 263,202 | 349,426 | 435,661 | 521,885 | 600,000 | 600,000 |
700,000 | 63,000 | 182,370 | 271,221 | 360,083 | 448,935 | 537,786 | 626,648 | 700,000 |
800,000 | 72,000 | 187,761 | 279,240 | 370,730 | 462,209 | 553,688 | 645,177 | 736,656 |
900,000 | 81,000 | 193,153 | 287,270 | 381,376 | 475,483 | 569,589 | 663,707 | 757,813 |
1,000,000 | 90,000 | 198,544 | 295,289 | 392,023 | 488,757 | 585,502 | 682,236 | 778,970 |
1,200,000 | 108,000 | 209,338 | 311,327 | 413,316 | 515,316 | 617,305 | 719,294 | 821,283 |
1,400,000 | 126,000 | 220,121 | 327,365 | 434,610 | 541,864 | 649,108 | 756,352 | 863,607 |
1,600,000 | 144,000 | 230,905 | 343,404 | 455,913 | 568,412 | 680,911 | 793,421 | 905,920 |
1,800,000 | 162,000 | 241,688 | 359,453 | 477,207 | 594,961 | 712,725 | 830,479 | 948,233 |
2,000,000 | 180,000 | 252,482 | 375,491 | 498,500 | 621,519 | 744,528 | 867,537 | 990,546 |
2,200,000 | 198,000 | 263,265 | 391,529 | 519,793 | 648,068 | 776,332 | 904,596 | 1,032,870 |
2,400,000 | 216,000 | 274,048 | 407,567 | 541,097 | 674,616 | 808,135 | 941,664 | 1,075,184 |
2,600,000 | 234,000 | 284,832 | 423,616 | 562,390 | 701,164 | 839,949 | 978,723 | 1,117,497 |
2,800,000 | 252,000 | 295,625 | 439,654 | 583,683 | 727,723 | 871,752 | 1,015,781 | 1,159,810 |
3,000,000 | 270,000 | 306,409 | 455,693 | 604,977 | 754,271 | 903,555 | 1,052,839 | 1,202,134 |
3,200,000 | 288,000 | 317,192 | 471,731 | 626,280 | 781,819 | 935,358 | 1,089,908 | 1,244,447 |
3,400,000 | 306,000 | 327,975 | 487,780 | 647,574 | 807,368 | 967,172 | 1,126,966 | 1,286,760 |
3,600,000 | 324,000 | 338,769 | 503,818 | 668,867 | 833,926 | 998,976 | 1,164,025 | 1,329,074 |
3,800,000 | 342,000 | 349,552 | 519,856 | 690,160 | 860,475 | 1,030,779 | 1,201,083 | 1,371,397 |
4,000,000 | 360,000 | 360,335 | 535,894 | 711,464 | 887,023 | 1,062,582 | 1,238,152 | 1,413,711 |
국민연금 총 납부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기 전에 본인이 그동안 국민연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그 금액도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위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홈페이지에서 내 예상연금을 모의계산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이동 후 기본정보, 소득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확인
반환일시금이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1. 반환금 수급요건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급여 수준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이자는 각 월별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값을 합산함. )
3. 청구방법
청구인
-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여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지사 확인하기
청구 방법
4. 반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반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로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있으며, 사유별 필수 서류로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류발급의 링크 또는 다운로드는 아래에 있습니다.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 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충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비행기 티켓 등)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