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알고있지만, 공시지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증여세, 상속세 등은 공시지가로 적용되며, 이 글을 통해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국토부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죠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기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2023년 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 조회는 다른 사이트들처럼 회원가입, 로그인,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지 않고 단순 조회만으로 면적, 공시지가, 주위환경, 도로교통 등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필요한 상황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시·군·구청 홈페이지

자세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토지특성 용어해설

토지소재지

나지 등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지번주소 기재

지 목

공시기준일 현재의 토지(임야)대장에 표시된 기목 기재

면 적

토지(임야)대장에 표시된 면적 기재.

단, 일단지 중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 당해 표준지의 면적을 기재

용도지역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2개까지 기재.

단,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은 아니나 그 규제내용이 엄격하므로 용도지역으로 분류

이용상황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함.

도로접면

  • 광대한면 : 폭 25m 이상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광대소각 :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고 소로이상의 도로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광대세각 :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중로한면 : 폭 12m 이상 25m 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중로각지 : 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소로한면 : 폭 8m 이상 12m 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소로각지 : 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소로,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세로(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 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각(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로(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각(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행 지 :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

고 저

  • 저 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에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낮은 지대의 토지
  • 평 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
  • 완 경 사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지대의 토지
  • 급 경 사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 고 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

형 상

  • 정방형 :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양변의 길이 비율이 1:1.1 내외인 토지
  • 가장형 : 정방형의 토지로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 세장형 : 정방형의 토지로 좁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 사다리 : 사다리꼴(변경사다리꼴 포함) 모양의 토지
  • 부정형 : 불규칙한 형상의 토지 또는 삼각형 모양의 토지 중 최소외접직사각형 기준 1/3 이상의 면적손실이 발생한 토지
  • 자루형 : 출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겼거나 역삼각형의 토지를 꼭지점 부분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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