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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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oi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알고있지만, 공시지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증여세, 상속세 등은 공시지가로 적용되며, 이 글을 통해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국토부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죠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기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2023년 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 조회는 다른 사이트들처럼 회원가입, 로그인,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지 않고 단순 조회만으로 면적, 공시지가, 주위환경, 도로교통 등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필요한 상황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시·군·구청 홈페이지

자세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성 용어해설

토지소재지

나지 등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지번주소 기재

지 목

공시기준일 현재의 토지(임야)대장에 표시된 기목 기재

면 적

토지(임야)대장에 표시된 면적 기재.

단, 일단지 중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 당해 표준지의 면적을 기재

용도지역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2개까지 기재.

단,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은 아니나 그 규제내용이 엄격하므로 용도지역으로 분류

이용상황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함.

도로접면

  • 광대한면 : 폭 25m 이상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광대소각 :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고 소로이상의 도로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광대세각 :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중로한면 : 폭 12m 이상 25m 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중로각지 : 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소로한면 : 폭 8m 이상 12m 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소로각지 : 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소로,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세로(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 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각(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로(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각(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행 지 :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

고 저

  • 저 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에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낮은 지대의 토지
  • 평 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
  • 완 경 사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지대의 토지
  • 급 경 사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 고 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

형 상

  • 정방형 :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양변의 길이 비율이 1:1.1 내외인 토지
  • 가장형 : 정방형의 토지로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 세장형 : 정방형의 토지로 좁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 사다리 : 사다리꼴(변경사다리꼴 포함) 모양의 토지
  • 부정형 : 불규칙한 형상의 토지 또는 삼각형 모양의 토지 중 최소외접직사각형 기준 1/3 이상의 면적손실이 발생한 토지
  • 자루형 : 출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겼거나 역삼각형의 토지를 꼭지점 부분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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