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2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료 총액이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액을 환급해드리고 있으니, 오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글도 꼭 확인하시고 숨은 환급금 꼭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먼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로 이동 후 [환급금 조회/신청] 을 클릭해 줍니다.

저는 현재 환급금이 없는 상태지만 환급금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오류건은 마이페이지>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thoughts on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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