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며, 2008년부터 사용처와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분류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발급 신청자 정보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자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발급 수령 방법은 온라인 발급, 팩스 발급, 등기우편 발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발급 신청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팩스 발급은 발급 신청 후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발급은 발급 신청 후 등기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령 방법을 선택한 후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발급 신청을 클릭하면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민원24 > 민원내역 > 발급/수령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신청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팩스 발급은 발급 신청 후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발급은 발급 신청 후 등기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